외국계 기업인 ㈜한국 피자헛은 지난해 말 전직원의 절반 가량인 부점장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경업(競業)금지 규정’을 마련, 서명을 받았다.
이 규정은 본인 및 직계가족이 경쟁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 전산, 사업기획, 인사, 영업 등의 부서 근무나 점장 등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영업비밀 보호 노력은 이해하나 장인 장모와 처남 등까지 문제삼는 것은 큰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李殷雨)변호사는 “고도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에 한해 일정기간 전업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타당하나 불특정 다수의 직원과 그 가족까지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노동전문가 노회찬(魯會燦)씨는 “이처럼 연좌제 성격의 제도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규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피자헛측은 “이 규정으로 실제 인사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다만 영업비밀 유출사태에 대비한 상징적 조치”라며 “미국 본사의 규정을 번역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