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카드사 책임"

  • 입력 2001년 1월 4일 18시 50분


이모씨(45)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유를 모르는 이씨는 급히 이의신청을 냈고 그 과정에서 S카드사가 자신을 상대로 카드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사실을 알았다. 주소를 옮기는 바람에 소장(訴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

누군가가 11년 전 이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 대금은 연체료까지 합쳐 1300여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씨는 “카드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S카드사를 상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李鎭盛 부장판사)는 4일 카드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뒤엎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카드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드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S카드사가 증거로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 역시 이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씨에게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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