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95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돼 다른 사람에게 대출됐거나 할인된 어음액수가 22억1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99년 발견해 당시 신용금고 사장 B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대출서류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지난해 1월 수사를 종결했었다.
홍씨는 “금액과 대출자 명의 등을 빈칸으로 놓아둔 뒤 몰래 기입하거나 맡겨둔 인감을 임의대로 찍는 수법을 썼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신용금고에서는 99년 6월부터 1년 동안 78억8000만원이 사기대출돼 이 부분에 대해 검경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정부〓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