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한양CC의 경우 지난해 5월 노동부가 “봉사료 등을 캐디가 자율결정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경기지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사측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근로자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5일 “이번 판정은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튼 결정”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5월 ‘캐디의 근로자인정은 사측과 고용종속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르다’는 애매한 해석을 내렸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