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97년 말 주 독일대사관 공사로 근무했던 이모씨(51·2급·현 모위원회 대외협력국장 파견)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예산지원이 줄자 각 예산항목에서 일정액을 떼어 내 약 1만7000마르크(약 1000만원)를 공용목적을 위해 조성했다는 것.
외교부는 이를 적발해 99년 2월 이씨를 해외근무 1년반만에 조기 귀국시켜 보직을 주지 않다가 지난해 2월 정부의 모위원회로 파견했으나 지난해 말 “보다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달중 직위해제와 함께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공관 예산을 공용 목적으로 쓰기 위해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하지는 않았다”며 “인사상 불이익으로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