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당시 고소장에서 "K대령은 과거 병역비리에 정통한 제보자 김모(39)씨의 신분보호를 약속한 뒤 병역비리수사팀에 수사보조원으로 참여시켰다가 99년 4월 군의관 등 피의자들에게 김씨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그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초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 고발인과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김씨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K대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단 관계자는 "일반 고발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초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동안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늦어졌다"며 "미제사건 처리 차원에서도 내달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