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報로 인한 주식투자손실 언론사서 배상해야" 첫판결

  • 입력 2001년 1월 10일 18시 57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 등 2명이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통신사의 한국자회사 로이터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로이터측은 최씨 등에게 9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이터 소속 취재기자 김모씨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증권가의 소문과 상대의 신원확인도 안된 D증권 간부와의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성급히 보도한 잘못 때문에 최씨 등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99년 10월 ‘D그룹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부도 직전 화의를 신청해 D증권 등 계열사들이 16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 당일 오후와 다음날 정정보도를 냈으나 최씨 등은 보도가 나간 뒤 D증권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다음날 보유주식 5만4000여주를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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