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돼 조사받은 사람은 96년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간사였던 안상정씨(현 한나라당 대변인실 자료분석부장)와 강의원의 수행비서 이장연씨, 강의원의 전 비서관 김일섭씨, 전 신한국당 재정국 차장 양종오씨(현 한나라당 심의위원)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13일 오전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으며 일부 당직자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측과 한나라당 관계자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안씨 등을 상대로 96년 총선 전후 강의원에게서 안기부 자금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강의원이 총선 전후 어떤 인물을 접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안씨 등은 검찰에서 “강의원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했지만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 등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아니라 실무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만큼 강의원보다 먼저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며 “강의원을 조사한 뒤 이들의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실 부장 강석진씨(한나라당 소속 국회 농수산위 전문위원) 등 다른 2명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강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전 신한국당 실무자와 안기부 실무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정치인 소환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