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체포 목적〓우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강의원에 대한 압박. 강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주변인물에 대한 체포나 소환을 통해 강의원의 자진출두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강의원에게 자진출두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외곽 때리기’의 대상으로 강의원에게서 안기부 돈을 전달받은 전현직 정치인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정치인보다는 당직자들이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덜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체포가 자유롭고 야당도 이들의 체포를 끝까지 막지는 않았다.
당직자 조사가 강의원 사법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분석도 있다. 강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과거 정치인 수사에서처럼 직접 조사 없이 강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강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구속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진술과 계좌추적 자료밖에는 검찰이 확보한 것이 없어 96년 당시 강의원을 보좌했던 측근들을 통해 기소에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기부 돈의 신한국당 유입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성과도 있었다. 검찰은 당시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실 차장이었던 안상정씨(현 한나라당 대변인실 자료분석부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금까지 실제 수수자가 확인되지 않았던 413억원 중 2억원이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총재권한대행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전망〓검찰 관계자는 “강의원이 안 나올 경우 당시 여당과 안기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는 앞으로 당분간 체포영장이 발부된 당직자 6명 등과 수표 추적결과 신원이 드러난 배서인, 안기부 관계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 받은 의원들의 소환조사 여부. 검찰은 이들의 조사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로 인해 초래될 정치공방과 ‘망신주기 소환’이라는 일부 지적에 적잖은 부담도 느끼고 있다.
결국 정치인 소환문제는 정치권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정치인의 경우 비공개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