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업자 편의만 생각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완공된 숙박업소 13곳 중 주거지역과 100m, 학교와 200m 각각 떨어져 있는 6곳과 중심상업지역 내 1곳을 준공허가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준공처리된 업소는 탄현동 4곳, 화정동 1곳, 행신동 1곳, 백석동 1곳 등이다.
시는 업주들로부터 ‘퇴폐영업을 하지 않으며 3회 퇴폐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아 공증절차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러브호텔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는 1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규모 집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