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중인 I사의 공사지출금 20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로 이 회사 전 법정관리인 이모씨를 해임하고 최근 회사를 통해 이씨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I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씨가 회사 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의 지침에 따라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파산부는 “이씨가 빼돌린 돈을 전액 회사 계좌에 입금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일부 법정관리인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엄중 대처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 경고 차원에서 강경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말 열린 제2차 법정관리인 대회에서 “앞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법정관리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표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해임하거나 형사조치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