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15 18:562001년 1월 1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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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차로에서 U턴하는 자동차가 U턴 허용구간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앙선을 넘은 자동차 ⓛ이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이런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