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선진국]U턴 허용구간 이르기前 중앙선 넘으면 안돼

  • 입력 2001년 1월 15일 18시 56분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모든 자동차는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따라서 교차로에서 U턴하는 자동차가 U턴 허용구간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앙선을 넘은 자동차 ⓛ이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이런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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