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81년 1월21일 이후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 내(제척기간)에 양도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7년 4월 17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군부의 집권행위가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란행위에 의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으로 당연 무효”라며 원고측 변호사들이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인 김석수(金碩洙·전대법관)변호사는 “대법원이 인정한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재산을 빼앗은 것은 헌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독자적인 견해’라는 이유로 피해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원고측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훈(金宗勳)변호사는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내란죄로 사형확정 판결을 내리고 이후 5·18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인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유죄확정판결을 한 것처럼 이번 판결도 법원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