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방송 반환소송 기각…동아일보변호사 헌소 검토

  • 입력 2001년 1월 16일 18시 41분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6일 동아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동아방송 양도 무효 확인소송(반환소송)에서 “원고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1일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81년 1월21일 이후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 내(제척기간)에 양도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7년 4월 17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군부의 집권행위가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란행위에 의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으로 당연 무효”라며 원고측 변호사들이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인 김석수(金碩洙·전대법관)변호사는 “대법원이 인정한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재산을 빼앗은 것은 헌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독자적인 견해’라는 이유로 피해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원고측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훈(金宗勳)변호사는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내란죄로 사형확정 판결을 내리고 이후 5·18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인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유죄확정판결을 한 것처럼 이번 판결도 법원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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