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1년 간 주인 없이 거리를 떠도는 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주인 잃은 ‘떠돌이 개’가 급증한 데 따른 것. 단속과정에서 ‘체포’되는 개는 각 자치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동물보호협회로 넘겨져 보호를 받게 되며 각 자치구는 최초 발견장소, 생김새 등을 10일간 공고한 뒤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 임의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출하거나 주인을 잃은 ‘떠돌이 개’는 97년 1035마리, 98년 1286마리, 99년 1865마리로 매년 급증추세이며 지난해는 2000마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주인을 잃은 채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방견’들은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높고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며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개들은 수의과대학에 학술용 등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편 개 고양이 등 버림받은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중이다. 서울시관계자는 “‘떠돌이 동물’들을 수용하는 시범 보호소를 설치 운영한 뒤 각 자치구로 보호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