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을 받으면 직무에서 배제돼 일정 장소에서 근신해야 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며, 3분의1 감봉과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및 명예전역 불허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육군측은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비록 "파면 강등같은 조치는 아니지만 정직 3개월은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중징계"라며 "김소장이 그동안 전역 권고를 계속 거부해온 만큼 이같은 징계내용에 불복, 국방부 항고심사위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군내 성적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군 법무관시험에 합격한 여성 법무관에게 맡기기로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일선 군단 및 사단 등에 있는 고충처리 상담창구에 반드시 여군장교를 배치키로 했으며 군 실무자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고방지연구위원회 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