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사단장 정직3개월 징계조치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56분


육군은 17일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육군 ○사단장 김모소장(육사 28기)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을 받으면 직무에서 배제돼 일정 장소에서 근신해야 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며 3분의1 감봉과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및 명예전역 불허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육군측은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비록 파면 강등 같은 조치는 아니지만 정직 3개월은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중징계”라며 “김소장이 그동안 전역 권고를 계속 거부해온 만큼 이 같은 징계내용에 불복, 국방부 항고심사위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군내 ‘성적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군 법무관시험에 합격한 여성 법무관에게 맡기기로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일선 군단 및 사단 등에 있는 고충처리 상담창구에 반드시 여군장교를 배치키로 했으며 군 실무자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고방지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