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준농림지에 아파트 못짓는다

  • 입력 2001년 1월 17일 23시 48분


앞으로 경기 고양시의 준농림지에는 2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됐다.

고양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립 억제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건립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는 있었지만 공동주택 건립을 원천봉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20가구 이상 준농림지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농지전용 불허 △도로점용 불허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미 준농림지에 사업승인 신청된 덕이동 사리현동 성석동의 아파트 1072가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산림과 농지를 보존하고 도시의 기형적 개발과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90년대 들어 일산신도시를 비롯, 화정 행신 능곡 탄현 중산 등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91년 말 23만명이었던 인구가 79만명으로 늘어나 인구과밀화에 따른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정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춘 택지지구에만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