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곽모씨(47)는 가본 적이 없는 N의원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 5명이 진료받았다는 얘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들었다. 곽씨는 즉각 항의했다.
보험공단이 확인한 결과 N의원은 곽씨 어머니가 2년 전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보험증에 적혀 있는 곽씨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다가 마치 이들이 계속 병원에 다닌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처럼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833개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한 가입자에게 사실여부를 물어 이중 654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건수는 4만1561건이었고 부당청구로 확인된 액수는 2억9000여만원이었다.
현대판 ‘백골징포(白骨徵布)’. 의심스러운 4만여건 중에는 이미 숨진 사람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가 2810건이었다. 또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있어 보험급여(적용)가 중지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허위청구가 1052건이었다.
일부 의료기관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들의 친인척을 진료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했고 단체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미술학원생들의 인적사항을 입수해서 가짜 기록을 만들었다.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바꾸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규정보다 많이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H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고 병원을 찾아온 날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이 드러났는데 전체 청구액은 1억7746만원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 액수가 많다고 통보받은 83곳 가운데 폐업한 4곳을 제외한 79곳을 실사해서 부당금액을 돌려받은 한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