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다.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사법의 신뢰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태도를 정리했다. 일선 법원의 판사들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일”이라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야 법조인들은 재판부의 공식 결정문 발송으로 불거진 이번 파동을 놓고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법원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고법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선고결과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면 법에 따라 상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고법 배석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에 재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원만한 재판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들은 수사팀의 반발이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보통 재판부가 자신이 있으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검찰에 비공식 요청을 해서 검찰이 거절했다면 기소된 것만 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현정권의 실세인 임지사의 재판 결과와 이유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법원은 오로지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새로 증인으로 신청된 경기은행 전 상무 박모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박씨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신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박씨를 신문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선고는 빠르면 2월말이나 3월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지사에게 퇴출을 앞둔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