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0 16:442001년 1월 20일 16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이에 따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K양에게 10만원을 주고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학생 김모씨(26)에 대해 이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K양의 수첩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명단을 확인한 성인남자 40여명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K양이 추가로 원조교제를 했다고 진술한 나머지 20여명에 대해 구체적인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