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합의금액 과실유무와 관계없어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5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부장판사)는 2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버스에 치여 숨진 장모씨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버스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화해계약인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관련 사항 이외의 것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가 허용된다”며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99년 2월 장씨가 버스에 치여 숨진 뒤 검찰이 버스 운전자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김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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