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가 불법 윤락행위로 번 돈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로챈 포주는 화대 전액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18일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의 윤락녀 고모씨(24)가 윤락업주 윤모씨(35)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 등은 고씨에게 화대 3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번 돈은 민법상 청구할 권리가 없으나 화대를 관리하며 윤락녀들의 이득을 취해온 업주들의 불법성이 후배의 꾐에 빠져 윤락행위를 시작한 고씨의 불법성보다 훨씬 큰 만큼 고씨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이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업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취침시간에 밖에서 문을 잠가 두는 등 윤락녀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97∼99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윤락업소에서 윤락행위 1회당 화대 6만원 중 숙식비 등을 제외한 1만5000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윤씨 등이 이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