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2 16:372001년 1월 22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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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특정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달 초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약대생들이 일단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질 경우 시험성적은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9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16명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6명이 낸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