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李康國대법관)는 22일 농협중앙회가 “1996년 대출받은 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경북 경주시 모 백화점 과장이던 최모씨(39)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회사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대출금은 회사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할 때는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