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금지' 19세미만 통일…제도개선과제 발표

  • 입력 2001년 1월 25일 23시 14분


행정자치부는 25일 분야마다 들쭉날쭉했던 청소년의 접근금지연령을 일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올해의 ‘행정제도개선추진과제’ 8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298개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통해 이같이 선정, 올 한해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적용연령 일원화〓지금까지 노래방 비디오감상실의 출입금지 연령은 19세 미만, 음반 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으로 달랐으나 올해부터는 19세 미만으로 일원화.

▽의료기관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허용〓의료정보 제공차원에서 병원이름을 나타내는 간판에 전화번호 의사이름 이외에 진료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 간소화〓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 포기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출국전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의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호적 등 초본 제3자 발급 제한〓시 읍 면장은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열람, 발급이 허용되던 호적 등 초본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는 열람 및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

▽면허증 재교부신청시 분실사유서 작성 폐지〓이 미용사, 조리사면허 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상 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 받을 경우 앞으로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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