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자금' 내달 첫공판…의원 증인소환 여부 미정

  • 입력 2001년 1월 27일 18시 36분


서울지법은 27일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재판을 통상적인 형사사건 배정 절차에 따라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 부장판사)에 맡겼다고 밝혔다.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에서 신한국당으로 건네진 940억원에 대한 정부의 국고 환수소송은 2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불법 지원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공방이 본격화하게 됐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의 경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김피고인도 구속 만기일(6개월) 이전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하는 만큼 특별 기일을 잡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이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김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따로 판결을 내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증인 소환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록이 도착하는 대로 기록 검토 작업에 들어가며 첫 공판은 다음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해 보도 자료를 배포, “국가 예산 횡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로 소송 제기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나라당은 신한국당과 구민주당이 합당해 신설한 정당으로 정당법에 의해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신한국당의 불법행위 책임은 한나라당에 승계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강의원과 당시 신한국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非)법인 사단인 정당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명시된 민법 제35조가 적용되며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 책임자인 강의원은 법인의 대표자 자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신한국당과 강의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이정은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