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등과 원조교제 회사원 긴급체포

  • 입력 2001년 1월 28일 19시 05분


경남 김해경찰서는 28일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등 10대들과 원조교제를 한 김모씨(29·회사원)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박모씨(3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말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김모양(14·중학교 중퇴)과 함안군 일대의 여관을 돌아다니며 한차례에 5만∼15만원씩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이며 박씨도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김양의 친구 장모양(14·중3년)과 3차례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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