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房極允)은 87년부터 경북 울진 원전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99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정모씨(사망당시 37세)에 대해 최근 산재 판정을 내리고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한전의 자회사로 원전내 정비공사를 담당하는 한전기공㈜에서 근무하다 97년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정씨의 사인을 조사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소견서에서 “백혈병 등 혈액성 암은 비교적 소량의 방사선 피폭으로도 발병할 수 있고 정씨가 백혈병에 걸린 다른 유해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9년간 방사선 피폭구역에 529회 출입하면서 약 1850밀리렘(mrem)의 방사선에 피폭됐다. 국제방사선방호학회(ICRP)에서는 피폭 허용량을 5년간 1만밀리렘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 원자력법은 2만밀리렘이 기준이라 정씨는 허용치 내에 있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