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곳곳에 선처를 부탁하는 등 정씨에게 이득을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나 정씨도 이씨에게 속아서 돈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신분을 과장해 돈을 받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황을 따져볼 때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항소하거나 수뢰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신금고 출자자 대출문제로 인한 금감원과 경찰의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생활비와 술값, 주택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4억39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