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보도방 업주 2명은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 중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구 시내 모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등 5개월간 100여명의 접대부를 시내 323개 노래방과 술집,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대가로 4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락행위를 한 부녀자 중에는 주부 대학생 회사원과 유치원교사 간호사 예술단단원 전문직종사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