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일당 2명 징역 10,15년 중형 선고

  • 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3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일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 등을 외진 곳으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0)와 김모씨(29)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컴퓨터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여성들을 유인한 뒤 교대로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또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3명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피해자 8명을 상습적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한모씨(25·여)를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리고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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