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 등이 컴퓨터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여성들을 유인한 뒤 교대로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또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3명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피해자 8명을 상습적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한모씨(25·여)를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리고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