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지부 간부 초등생 성추행혐의 영장

  • 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39분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전 민주당 광주시지부 상임부위원장 김모씨(74·광주 북구 용봉동)에 대해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양(10·초등학교 3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여분 동안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성추행 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며 A양에게 2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검거해 성추행한 사실을 자백받고도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하려다, 가족들이 반발하는 등 사건 축소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민주당 광주시지부는 광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당직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상임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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