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법 개정땐 총파업"

  • 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55분


최근 출범한 3기 민주노총 집행부(위원장 단병호·段炳浩)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면 총파업등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직을 즉각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며 농민 및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단위원장은 “연월차 및 생리휴가 축소와 변형근로제 확대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정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예정대로 2월 임시국회에 노동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상임위 제출시 경고파업, 본회의 제출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500여개 노조 20만명이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해 놓은 상태다.

또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노동자 3000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정―채권단의 4자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원장은 “경제파탄의 책임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사회불평등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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