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소액주주 손배소]분식회계 손실인정땐 승소 가능성

  • 입력 2001년 2월 2일 23시 41분


대우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우 소액주주들이 그룹 임직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현재 서울지법에는 대우 소액주주 524명이 지난해 10월 대우 계열사와 임원 그리고 산동,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총 6건(소가 19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99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아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을 상대로 낸 24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계류 중이지만 이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중이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

지난해 제기된 6건의 소송은 각 재판부에서 한두 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일부 재판부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검찰에 수사기록 등을 요청, 일단 재판을 미뤄놓았다.

재판을 진행중인 한 판사는 “실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분식회계를 주도한 책임자, 이로 인한 주주의 피해 정도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건 진행과정도 봐 가면서 판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형사재판을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확정되고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사법처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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