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없는 소액사건 재판없이 강제집행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46분


법원에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송(소액사건)을 낸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나가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일 소액사건의 신속하고 간편한 처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법원은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모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내고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원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이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결정문을 제시하고 경매 등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소송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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