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4일 산하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소 40마리에게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먹여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 경남 하동의 소 20마리에게도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먹였다는 것. 이 사료는 갈비집 등에서 수거한 음식찌꺼기로 만든 것으로 쇠뼈와 고기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됐다.
축산기술연구소의 99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경기 안성, 전북 무주, 경기 남양주 등에서도 음식찌꺼기 사료를 소에게 먹인 것으로 돼 있다. 대관령지소의 소들은 지난해 말 도축돼 시중에 판매됐다.
문제의 사료는 98년 초 농림부와 환경부가 추진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원래의 취지는 당시 외환위기에 따른 사료 값 폭등에 대처하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자는 것.
동물성 사료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는 소 사료로 쓸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97년, 영국은 88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반면 농림부는 지난해 12월에야 이 조치를 시행했다. 농림부측은 현재 “음식물 찌꺼기를 먹은 소를 격리한 뒤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유력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지난해 말 동물성 사료 수출을 폭로한 데 이어(본보 2월3일자 A27면 참조) 4일에는 선데이타임스가 영국산 동물성 사료 수출 사실을 보도했다.
선데이타임스는 영국 최대의 우육골분(소 뼛가루) 사료 제조업체 프로스터 드 멀더가 88년부터 96년까지 이 사료를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70개국에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영국에서 92∼95년 우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사실은 있지만 사료용이 아닌 도자기(본차이나) 제조용이었다”며 “도자기 제조용은 섭씨 1000도에서 3시간 열처리돼 안전한 데다 가격이 비싸 사료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