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孫鶴圭)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강조하자마자 23개 언론사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청의 자율적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개혁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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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연(羅午淵) 의원은 “국세청은 5년 이상 조사하지 않은 법인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99년의 경우 법인세 신고 법인 17만1214개 중 세무조사를 한 법인은 4668개(2.8%)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조사가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이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3빅(big)’ 신문과 1개 민간 방송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며 “정략적 세무조사는 중단해야 하며 조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답변에서 “외부지시는 전혀 없었고 지난해 말 간부들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결정했다”며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중앙언론사에 준해 예외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확인 없이 어떻게 조사를 하겠느냐”면서 “우리 나름대로 전산분석을 한 결과 그런 부분이 나왔으나 확실치 않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