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일 “병역비리가 뒤늦게 밝혀졌다고 해서 17개월 동안의 공익근무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25)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복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뇌물 제공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병역처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6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99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국립경찰병원 총무계장이던 아버지가 당시 담당 군의관에게 2000만원을 주고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재신검을 통해 다시 현역병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