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21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협의회가 김 전 소장이 연구위원 임용 전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전형위원을 협박하는 등 전횡을 했고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했다는 등 5가지 혐의로 진정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김 전 소장은 이 같은 비리 의혹이 일자 외교통상부의 감사까지 받은 뒤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난해 말 물러났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