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중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증명 외국어 발급 지침’을 시달했다.
대상 영문 민원서류는 성적증명, 재적(휴학)증명, 재학증명, 졸업예정증명, 졸업증명, 수료증명, 생활기록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확인, 교원자격증, 독학학위졸업증명, 독학학위 성적증명, 학력인정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이상 교육부 소관) 등이다.
또 △여권무효확인서(외교부) △인감증명, 공무원재직증명, 경력증명(이상 행자부) △동물용 의약품 허가사항 영문증명(농림부) △임업시험성적서(산림청) 등도 포함됐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영문 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 호적등초본의 경우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영문번역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영문서류 발급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