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주민증 제조업체인 조폐공사에 위변조 방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빠르면 상반기 중 코팅처리된 새 주민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주민증은 신규 및 재발급자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주민증 위변조로 인한 범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현행 주민증을 전량 교체하기는 힘들어 이미 발급된 주민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선 기관에 세부적인 식별방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