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위장 34억 보험사기…복지공단 간부등 17명 구속

  • 입력 2001년 2월 6일 18시 51분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병원 사무장, 중소 건설업체 대표 등이 개입된 대규모 산재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조영수·曺永秀 부장검사)은 6일 산재사고 및 교통사고로 위장,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3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진모씨(42·무직·강원 태백시) 등 17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황모씨(46·목공·강원 태백시)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산재비리가 발각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S의원 전 사무장 정모씨(44) 등 병원직원 2명과 이들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차장 김모씨(38) 등 공단직원 3명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수수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97년 11월 N개발에 위장취업, 1주일 후 태백시 장성광업소 물탱크 보수작업 현장의 2m 높이 물탱크에서 일부러 떨어진 뒤 진짜 허리디스크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사진을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소에 제시, 산재보상보험금 1억432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보험사기범들은 대부분 태백 동해 영월지역에서 과거 광원생활을 한 사람들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1인당 2100여만원에서 많게는 2억2600여만원까지 보험금을 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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