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일 경북 울릉군 울릉도 석산개발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3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종태(鄭宗泰·62)울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군수는 97년부터 99년까지 울릉군 북면 현포리 석산개발과 관련해 모 건설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7, 8차례에 걸쳐 총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5일 오후 정군수를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정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