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증권사 직원이 주식 허위주문 15억 챙겨

  • 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28분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7일 허위 매매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해 14억9400∼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전 증권사 투자상담사 최모씨(3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동료 투자상담사 송모씨(40)와 짜고 지난해 1∼2월 특정 주식을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행위)한 뒤 싼값의 허위 주문을 통해 주식 값을 떨어뜨려 헐값에 되사는 수법으로 11억원을 버는 등 모두 14억9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도 이날 허위 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 증권사 부지점장 고모씨(40)를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 15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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