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그린벨트 불법개발 업자-공무원등 36명적발

  • 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28분


그린벨트를 무단훼손하고 개발이익을 챙긴 업자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지역신문 대표 등 3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임성덕·林成德 부장검사)는 7일 김모씨(41) 등 개발업자 3명을 도시계획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시흥시 도시행정과장 이모(43), 상하수도과 권모(41·6급), 청소과 차모씨(28·8급) 등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H지역신문대표 홍모(54), 지방지 J일보 기자 황모씨(49) 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류모씨(39·㈜H대표이사) 등 24명을 도시계획법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모씨(47) 등 건축업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업자 김씨는 99년 9월 그린벨트인 시흥시 계수동 및 방산동 농지에 신축한 축사 및 주택을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1월 J측량설계사무소 대표 손모씨(41)로부터 손씨가 신청한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선처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업자 3명으로부터 모두 1250만원을 받았고, 권씨는 99년 10월께 H신문 대표 홍모씨(54)로부터 그린벨트인 시흥시 월곳동 폐염전 부지에 주유소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시흥지역 건축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브로커들은 그린벨트 내 건물신축이 가능한 원주민들에게 800만∼15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건축 명의를 빌린 뒤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수법으로 광범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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