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는 9일 2001학년도 수시모집 발명자 전형으로 경제통상학부에 합격한 이모양(19·K외국어고 졸)이 특허청의 실용신안출원서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이양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양과 이양의 부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희대에 따르면 이양은 아버지와 동생이 받은 특허청의 실용신안출원서에서 동생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제출했다. 경희대는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양측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관계자는 “유사한 부정입학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열어 합격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면서 “특별전형 합격자 전원에 대해 서류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