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모 피고인 등 나머지 학부모 1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비뚤어진 자식사랑이 가져온 결과이며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볼 때 피고인들이 다른 학부모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강피고인 등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켄트외국인학교 재단이사인 조건희씨(53·여·구속)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자녀들을 재외국민 특례전형을 통해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