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청결유지 명령제’를 반영,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나 건물 내에 쓰레기를 쌓아둔 경우 △드럼통 등을 사용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경우△빈 건물이나 공터의 관리 소홀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행해지는 경우 청결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적받으면 관리자는 한달 이내에 시정해야 하고 불복하면 3차에 걸쳐 과태료(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지자체는 강제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관리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봉투값을 아끼려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생활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강제 수단을 써서라도 청결한 마을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