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아이들이 전염병 예방 접종을 한 직후 구토와 호흡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뇌손상을 입고 현재 중증의 청력손실 뇌성마비 등으로 장애아가 됐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에 따르면 김군은 99년 11월에, 신군은 94년 2월에 백신접종을 한 후 장애가 나타났다는 것.
이들은 또 “99년 6개월간 수도권 27개 보건소에서 92건의 백신접종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는데도 관계당국이 유아의 개인적인 병적 증상으로만 보고 대책을 마련치 않아 사고백신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국가 등은 전염병 예방백신의 안전관리와 주의, 예진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김군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돼 4800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고 신군의 경우 보상신청 유효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모두 소송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