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추호석 전사장 영장 재청구

  • 입력 2001년 2월 9일 23시 50분


대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9일 대우 분식 회계 및 불법 대출에 가담한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3일 서울지법이 “대우중공업 현 사장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전 사장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추 전사장은 김우중(金宇中)전 회장 등과 공모해 97, 98년 회계연도에 자산 조작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5조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1조39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사장의 구속 여부는 10일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다른 계열사 임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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